성인 간 단순 성매매에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법정형과 형사소송법의 기간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장부라는 말만 듣고 그 사건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끝났고, 무슨 혐의가 적용되며, 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공소시효를 상담할 때에는 업소가 단속된 날보다 본인에게 문제되는 행위일과 사건기록을 먼저 봅니다. 5년이라는 숫자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년 전 기록으로 갑자기 연락을 받으셨나요?

실제 행위일과 적용 혐의를 확인해 시효와 성립 여부를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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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성매매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5년인가요?

아닙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와 알선·영업·강요 등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나누므로, 성매매가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는 별도 법률과 시효 특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1·2·4]

저는 실제로 통지받은 혐의와 역할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용 여부를 묻는 사건인지, 업소 운영이나 다른 사람 연결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구분한 뒤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성매매 공소시효 5년을 모든 혐의에 적용하지 마세요.

2. 방문한 날과 장부가 작성된 날 중 언제부터 세나요?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업소 단속일, 장부를 발견한 날, 경찰이 본인에게 연락한 날이 곧바로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가 나중에 정리됐더라도 실제 행위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3]

결제·예약 기록과 실제 방문을 한 사실처럼 묶지 마세요. 실제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성립 여부부터 다툴 문제이고, 행위는 있었지만 시효가 문제라면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저는 기록의 작성 시각과 그 기록이 가리키는 행위 시각을 구별해 검토하겠습니다.

3. 여러 번 방문했으면 마지막 방문일로 전부 계산하나요?

독립된 여러 범행이라면 각각의 종료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지막 방문일부터 모든 과거 기록의 성매매 공소시효를 새로 센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범죄 구성과 행위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기록이 별개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록별 날짜와 본인 행위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동일한 전화번호가 여러 줄 있다는 이유로 전부 실제 이용으로 인정하거나, 최근 기록 하나가 있다고 과거 날짜를 무의미하게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행위별 사실과 적용 혐의를 대조한 뒤 기간 판단의 단위를 설명하겠습니다.

4. 경찰이 연락하거나 입건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 정지를 규정합니다. 경찰의 연락이나 입건 사실만을 공소제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지, 실제로 기소돼 재판 절차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 3]

반대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언제나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절차와 기소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상 날짜와 시효에 영향을 주는 사유를 나누겠습니다. 출석 일정을 일부러 미루면 기간이 해결된다는 식의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소나 해외 체류 때문에 기간 계산이 불분명하다면

절차 기록과 체류 경위를 대조해 법정 정지 사유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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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에 다녀온 기간은 전부 빼야 하나요?

해외 체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간의 공소시효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출국·체류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봐야 합니다. [자료 3]

출장이나 유학이었다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출입국 자료, 체류 이유, 수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매매 공소시효를 계산하면서 해외 체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법정 정지 요건과 연결되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분하겠습니다.

6. 업주가 먼저 기소되면 이용자 시효도 멈추나요?

법은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 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업소 기록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업주와 모든 이용자가 그 규정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과 적용 범죄, 공범관계를 실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3]

저는 운영자의 재판 소식만 듣고 본인의 기간이 늘었다거나 그대로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누가 무슨 혐의로 기소됐는지 확인한 뒤 본인과의 법적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고객의 조사 사실 역시 본인의 시효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7. 시효가 지난 것 같으면 전화와 출석 요구를 무시해도 되나요?

본인이 계산한 날짜만으로 연락을 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과 사건, 문제되는 시기·혐의·조사 신분을 확인하고, 시효에 관한 의견을 낼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실제 행위가 없다는 주장과 시효 완성 주장은 법적으로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저는 성매매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자료와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자료를 구분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방문 날짜나 행위를 기간 계산에 맞추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할 때에는 기억과 객관적 자료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모르는 사실은 추측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오래된 사건을 상담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경찰 연락 내용, 문제되는 날짜와 혐의, 본인이 가진 예약·결제·취소 자료, 출입국 내역, 이미 받은 법원·수사기관 문서를 정리하세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원 성매매변호사를 찾는 분께 저는 성매매 공소시효의 기간·기산점·정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실제 행위를 다투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장부의 나이만 보고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사건별 기록에 근거해 조사 참여와 필요한 의견 제출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짜도 기억나지 않아 진술이 걱정된다면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기억을 구분해 조사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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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 광고책임변호사 전웅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근거와 자료

법률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실제 사건은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1.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단순 성매매 법정형

  2.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

  3. 형사소송법 제252조·제253조 · 기산점과 정지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공소시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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