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부모님에게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제외되거나,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준 돈인지와 이후 재산의 유지 경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준 전세금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자금 출처, 증여인지 차용인지, 현재 남은 보증금과 혼인 중 기여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부모 지원금의 성격과 분할 범위를 다투는 이혼 당사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부모 지원금을 전부 나누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증여·차용의 성격과 현재 남은 재산의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글의 질문
부모 계좌에서 보낸 돈이면 제 재산인가요?
개인에게 증여받은 돈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같이 살았으니 무조건 절반을 나누나요?
차용증을 쓰면 부모님 빚으로 모두 빼나요?
계약을 갱신하며 부부 돈을 더 넣었다면요?
보증금을 돌려받아 집을 샀다면 어떻게 보나요?
부모님 말씀만으로 충분히 증명되나요?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나요?
부모 계좌에서 보낸 돈이면 제 재산인가요?
송금 계좌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자녀 개인에게 증여했는지, 부부의 주거를 위해 지원했는지, 반환을 전제로 빌려주었는지를 당시 의사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명의 하나만으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송금 당시 대화, 계약 시점, 돈을 받은 계좌와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로를 연결해 보십시오. 저는 부모님이 준 전세금의 자금 흐름을 먼저 그린 뒤 그 돈에 관한 가족들의 설명이 당시 기록과 맞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에게 증여받은 돈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여라는 이름만으로 혼인 기간 중의 모든 기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7므1486·1493 판결은 이러한 특유재산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공개 판례의 일반 기준이며 제 수행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증여받은 시점과 실제 사용, 대출 상환·가사·양육 등 재산 유지와 연결되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살았으니 무조건 절반을 나누나요?
부부가 거주했다는 사실과 분할 비율이 절반이라는 결론은 별개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액수와 방법을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 몇 년이면 몇 퍼센트라는 공식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준 전세금 중 남아 있는 금액, 이후 공동 자금이 추가된 비중, 임대차 갱신과 다른 재산의 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저는 원하는 비율부터 정해 자료를 끼워 맞추기보다 재산별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차용증을 쓰면 부모님 빚으로 모두 빼나요?
차용증만으로 실제 채무와 공제 범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여 당시의 합의, 이자·원금 상환, 반환 요구, 자금 사용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문서라면 작성 경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실제로 빌려준 주거자금인지, 반환할 의사 없이 준 지원금인지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저는 원본 차용증과 계좌 내역을 대조하겠습니다. 과거 날짜를 적은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하지 않은 상환을 한 것처럼 꾸며서는 안 됩니다.
차용증과 실제 계좌 내역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지원 당시 합의와 반환 이행 자료를 연결해 채무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부부 돈을 더 넣었다면요?
최초 지원금과 추가 보증금의 출처를 나눠야 합니다. 처음 전액을 부모가 부담했더라도 이후 급여·대출·다른 재산 매각대금이 섞였다면 현재 보증금 전체를 처음과 동일한 성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의 예로 처음 2억원을 지원받고 갱신 때 공동생활 중 모은 5천만원을 추가했다면, 각 자금의 흐름과 유지 기여를 따로 검토합니다. 특정 비율을 보장하는 예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준 전세금의 최초 송금만 제출하고 이후 변화를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집을 샀다면 어떻게 보나요?
돈이 다른 자산으로 바뀌었다면 연결되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계좌와 새 주택 잔금 계좌, 대출과 다른 자금의 투입을 대조하면 부모 지원금이 현재 재산 형성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 전세금이 집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모두 사라지거나 그대로 전액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금 이동과 혼인 중 상환·유지 경위를 함께 보고 현재 분할을 구할 재산과 대응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만으로 충분히 증명되나요?
가족의 설명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금융·계약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 당시의 대화와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경위가 모두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계좌 내역과 계약서, 실제 상환 기록을 모으십시오. 타인의 계좌에 무단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필요한 재산 관련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나요?
부모 송금 → 최초 전세계약 → 갱신·증액 → 보증금 반환 → 현재 재산의 순서로 날짜와 금액을 적어 보십시오. 각 단계에 계좌·계약 자료를 붙이고, 증여·차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당시 설명을 별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준 전세금 사건에서 저는 재산의 출처만 강조하는 주장과 배우자의 기여를 주장하는 자료를 함께 대조하겠습니다. 반환해야 할 실제 채무와 분할할 재산을 구분하고,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협의안이나 소송상 주장을 준비하겠습니다.
보증금이 다른 집이나 자산으로 바뀌었다면
자금 이동과 혼인 중 유지 기여를 정리해 분할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웅제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변호사 전웅제입니다. 사건 내용과 현재 절차를 알려주시면 상담 일정과 검토할 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전화 031-212-3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이미지는 내용 이해를 위한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진은 제공된 실제 사진을 사용합니다.
법령·공개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과 행위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판례는 제 수행 사례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