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진 날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면 양육비도 멈추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남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와 양육비 변경 문제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압박하기보다, 저는 판결·조정 내용과 실제 만남이 무산된 이유를 확인해 자녀와 교류할 방법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아이를 못 만나 양육비 지급까지 고민하고 있나요?
정해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조건을 분리해 대응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
상대가 약속을 어겼는데 지급을 멈출 수 없나요?
판결에 만나는 날이 있는데 계속 거절당한다면요?
아이를 만나기로 구두 약속만 했다면요?
정해진 시간이 현실과 안 맞으면 어떻게 바꾸나요?
아이 스스로 만나기 싫다고 하면 무조건 방해인가요?
실직해서 양육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요?
선물이나 학원비를 냈으면 이번 달은 빼도 되나요?
상담 전에는 지급 내역과 만남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상대가 약속을 어겼는데 지급을 멈출 수 없나요?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서로 돈과 만남을 교환하는 조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양육비용 부담과 면접교섭의 방법을 양육 사항으로 정하고,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만남이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지급액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면접교섭 방해를 같은 문서 한 줄로 처리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양육비를 정한 문서의 금액·지급일과 면접교섭 일정·협조 의무를 각각 확인하겠습니다. 지급은 이행하면서 만남에 관한 권리를 별도로 구하는 방향부터 검토하겠습니다.
판결에 만나는 날이 있는데 계속 거절당한다면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바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정해진 의무와 불이행 경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결문 전체와 만남을 제안한 대화, 거절 사유, 실제 대기·이동한 내역을 준비하세요. 저는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와 어느 날짜의 불이행을 문제 삼는지 특정하겠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비난보다 이행할 수 있는 일정과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겠습니다.
아이를 만나기로 구두 약속만 했다면요?
구두 약속도 경위 확인에 의미가 있지만,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절차로 곧바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존 이혼 서류에 면접교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 협의나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매달 적당한 때 보자는 표현만 있으면 장소, 시간, 인도 방법과 취소 시 대체 일정이 분쟁으로 남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을 확인해 일정·연락·인도 방식을 문장으로 구체화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협상 수단으로 내세우기보다 지속 가능한 만남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현실과 안 맞으면 어떻게 바꾸나요?
기존 내용을 그대로 이행시키는 문제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부모의 근무 사정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도 이행명령으로 기존 판결의 면접교섭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저의 수행 사례가 아닌 공개 결정입니다. 저는 현재 조건의 이행을 구할지, 조건 변경을 구할지를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판결은 있는데 만남이 반복해서 무산된다면
불이행 기록과 기존 조건을 살펴 이행명령과 변경 절차를 구별하겠습니다.
아이 스스로 만나기 싫다고 하면 무조건 방해인가요?
그 말만으로 양육부모의 방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을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의사, 거부 이유와 기존 관계, 실제 안전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 안전 문제가 있다면 그 자료와 보호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무리하게 찾아가 자녀를 데려오는 방법 대신 장소·시간·진행 방식의 조정이나 지원서비스 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답변을 강요해 자료를 만들지 마세요.
실직해서 양육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요?
지급 능력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금액이 즉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변경인지 살피며, 종전 결정 이후의 사정과 자녀의 필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쌓이기 전에 소득 감소 시점, 퇴직·실업 관련 자료, 현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세요. 대법원은 감액 판단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는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종전 금액이 정해진 사정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겠습니다.
선물이나 학원비를 냈으면 이번 달은 빼도 되나요?
자녀를 위해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진 월 양육비를 마음대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에서 별도 비용을 어떻게 정했는지, 상대방과 대체 지급에 합의했는지, 그 지출을 양육비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 선물을 보내고 그 금액만큼 송금을 줄인 경우와, 특정 학원비를 월 지급액 일부로 처리하기로 명확히 협의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가상 예시입니다. 저는 계좌 내역과 대화를 대조해 실제 지급액과 공제 주장의 근거를 구분하겠습니다.
상담 전에는 지급 내역과 만남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양육비는 월별 약정액·지급일·실제 송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면접교섭은 예정일·제안 내용·답변·무산 이유·대체 제안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서로 다른 기록을 섞지 않아야 양육비 미지급과 만남의 불이행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기록과 판결·조정조서를 함께 살펴 이행명령, 면접교섭 조건 협의·변경, 양육비 변경 중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지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우려나 법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그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교류와 지급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이혼 서류·지급 내역·만남 기록을 대조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전웅제 변호사 상담 안내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검토 범위와 상담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전화 031-212-3000
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변호사 전웅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확인한 법령·공개 자료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