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을 했거나 숙려기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대한 위자료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도 이전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를 알게 된 분께는 이혼 신청일만 묻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 전후 부부생활이 어떠했는지,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무엇을 정했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숙려기간에 외도를 알게 돼 협의를 계속할지 고민되나요?

외도 시점과 혼인 파탄 경위, 이미 작성한 합의서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숙려기간·외도 위자료 상담 →

1. 숙려기간이면 법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과 법이 정한 신고를 거쳐 효력이 생깁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절차 중의 기간이며,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확인일과 신고에 따른 효력 발생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1]

이혼 확인 신청서,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서로 다른 날짜가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조하세요. 저는 현재 혼인 상태와 절차 진행을 먼저 확인하고, 외도와 정산 문제 때문에 협의를 계속할지 다른 절차를 검토할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2. 헤어지기로 합의했으면 제3자 책임도 없어지나요?

이혼에 관한 대화나 신청 사실만으로 실질적 파탄을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후 제3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2]

이 판결은 공개 판례이며 제가 수행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별거 이유와 생활 유지, 관계 회복 시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숙려기간 중 외도가 이혼 합의 뒤에 시작됐다는 주장만 듣고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3. 외도가 신청 전부터 이어졌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숙려기간에 발견한 것과 숙려기간에 처음 시작한 것은 다릅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된 뒤의 행위인지 판단하려면 발견일보다 실제 행위의 시점과 당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논의하기 전부터 관계가 이어졌다는 정황과 신청 이후 처음 교제했다는 정황은 살펴볼 내용이 다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비교입니다. 저는 숙려기간 중 외도에 관한 대화·일정·별거 경위를 한 줄의 결론으로 압축하지 않고, 시점별로 확인된 자료를 연결하겠습니다.

4.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제3자에 대한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검토할 상대방과 청구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정신적 손해를 중복으로 전액 배상받는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돈과 합의의 범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 3]

저는 누구에게 어떤 행위의 책임을 묻는지와 이미 합의·지급된 내역을 대조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준 돈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불명확하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과 합의하면 다른 청구가 항상 사라지거나 항상 그대로 남는다고 일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한 문서에 섞여 있다면

지급된 돈과 포기 문구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겠습니다.

이혼 합의서 검토 상담 안내 →

5.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외도 책임도 정리된 건가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합의서에 분쟁 종결이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어떤 범위에 관해 합의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이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자료 청구가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를 뒤늦게 알았다면 합의서 작성일, 당시 서로 알고 있던 사실, 금액 산정과 대화 내용을 확인하세요. 저는 재산 정산과 손해배상 항목을 분리하고, 포기 문구가 누구와 어떤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6. 상대가 이혼한 줄 알았다고 하면 끝인가요?

제3자의 책임은 그 사람이 혼인 사실과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말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 소멸하거나,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인식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전달된 설명과 관계의 경위, 공개된 가족생활, 대화에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봐야 합니다. 저는 추측으로 제3자의 인식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피겠습니다. 이혼 협의 서류 한 장이 제3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도 따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7. 증거를 잡으려고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도 되나요?

위자료를 준비한다는 목적이 위법한 자료 취득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법은 별도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을 상대방의 가족·직장에 알리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와 자료, 실제로 받은 설명부터 정리하세요. 저는 자료별 취득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적법한 법원 절차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를 증명하겠다며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 범위를 설명하겠습니다.

8. 이혼 절차를 계속할지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외도의 시작·발견 시점, 혼인 파탄 경위, 현재 협의이혼 단계, 합의서와 지급 내역, 자녀 관련 합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문제와 재산·양육 문제를 한 번에 포기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수원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께 저는 숙려기간 중 외도의 책임을 검토하면서 현재 협의 내용과 남은 절차를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의 시점과 파탄 주장을 자료로 대조하고, 청구할 상대방과 합의의 범위를 정리해 다음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상대가 이미 파탄 난 혼인이라고 주장한다면

별거와 부정행위 전후의 생활을 대조해 다툴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웅제 변호사 이혼 상담 연결 →

전웅제 변호사 전화 상담

031-212-3000

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 광고책임변호사 전웅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근거와 자료

법률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실제 사건은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1. 민법 제836조 ·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2.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3. 대법원 이혼 등 판결 · 공동불법행위와 위자료의 구분


전웅제 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