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과 판단을 분리하기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먼저 확인되는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보증금, 예금 등 항목별로 명의자와 취득 시점, 현재 확인되는 금액, 근거 자료를 적어 보세요. 목록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명의라는 사정만 보고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빼기보다 관련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유지에 관한 사정을 연결하기

민법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구입 자금의 출처, 대출과 상환 과정, 가사와 돌봄 등 생활에서 맡아 온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채무도 발생 이유와 사용처를 적되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인지 등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여도 숫자를 먼저 정하기보다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료의 기준일과 합의 내용 확인하기

잔액이나 평가액은 어느 날짜의 자료인지 표시하고, 모르는 금액은 추정과 확인된 값을 나누어 적습니다. 자료를 얻으려고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전체 문서와 이행 내역도 가져가세요. 재산분할에는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혼일과 현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적용 기한과 필요한 절차를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 2026년 11월 2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팀이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