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웅제 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진

함께 찍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동의한 성적 영상이라도 사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제공·반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내용과 제공 경위, 동의 범위를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동의한 영상 유포 피해는 처음 촬영할 때 무엇을 허락했는지와 나중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전송 내역과 대화를 대조해 신고할 사실을 구체화하고, 유포 확산 대응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촬영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고 있나요?

촬영과 전송의 동의 범위를 구별해 피해 사실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촬영물 유포 피해 상담 안내 →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

  1.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2. 인터넷이 아니라 지인 한 명에게만 보냈다면요?

  3. 얼굴이 안 나오면 신고할 수 없나요?

  4. 아직 올리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했다면요?

  5.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6. 경찰 신고와 영상 삭제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7. 전 연인이 휴대전화에서 지웠다고 하면 끝난 건가요?

  8. 합의하면 신고한 사건도 바로 끝나나요?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라는 등 법의 요건을 갖추고,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 등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을 허락한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한 영상 유포를 검토할 때에는 촬영 날짜, 촬영을 허락한 대화, 보관·열람을 허락한 사람과 나중에 전달된 대상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저는 영상 자체의 내용과 동의 범위를 연결해, 단순한 연인 사이 다툼이라는 설명으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지인 한 명에게만 보냈다면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반포 외에 제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사람에게 파일을 넘긴 경우에도 해당 행위와 동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파일을 실제 보낸 경우와 보내겠다고 말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계정으로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와 수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보유 자료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정리해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면 신고할 수 없나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의 신체와 내용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와 의사에 반한 제공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일상 사진까지 모두 같은 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한 영상 유포 피해를 설명할 때 공개 게시판에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고 영상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 경위나 배경에 관한 설명, 상대방의 대화 등으로 본인 관련성을 확인하고, 실제 영상 제출은 수사기관과 안전한 방법을 정해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올리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했다면요?

실제 공개 전이라도 별도의 촬영물 이용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따로 규정합니다. 다만 촬영물의 존재와 그 이용 경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거짓말을 이 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협박 당시에 반드시 이를 직접 제시하거나 소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개 판례이며 저의 수행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요구 내용과 협박 문구를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유포하겠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실제 전송과 협박을 나누어 증거 보존·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협박·유포 대응 검토 →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게시물 주소, 게시 시각, 계정, 제목, 전송·협박 대화처럼 행위와 상대방을 연결하는 자료를 보존하세요. 게시된 화면 일부만 잘라 두면 주소나 시점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위험한 링크나 파일을 무리하게 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한 영상 유포 자료를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 확인받으면 피해가 더 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확보한 자료에서 부족한 항목을 먼저 구별하고,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에 제출할 경위와 목록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료를 모으는 방식은 사용하지 마세요.

경찰 신고와 영상 삭제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행위자와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삭제지원은 공개된 피해 촬영물의 삭제·차단과 모니터링을 돕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시물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채증과 삭제·유포 모니터링 등을 안내합니다. 구체적 URL과 촬영물 관련 정보가 있으면 접수에 도움이 되지만, 플랫폼마다 처리 기간은 다릅니다. 저는 형사 대응과 함께 지원기관에 전달할 정보를 정리하고, 전부 삭제된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전 연인이 휴대전화에서 지웠다고 하면 끝난 건가요?

그 말만으로 다른 계정, 클라우드나 이미 전달된 복제물까지 없어졌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복제물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추가 범죄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전송 내역과 게시물 현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기에서는 삭제했지만 지인에게 전송한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삭제 주장과 별개로 제공 행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가상 예시입니다. 저는 동의한 영상 유포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합의하면 신고한 사건도 바로 끝나나요?

제14조의 촬영물 반포·제공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행위와 구체적 피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삭제 약속만 받고 처벌·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유포 범위, 삭제 이행 확인 방법, 추가 연락 금지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를 구분하고, 피해자가 알지 못했던 추가 유포가 발견될 때까지 고려해 문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삭제 약속과 합의서 사이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해 확산 대응과 합의 범위를 함께 살펴 다음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전웅제 변호사 성범죄 상담 →

전웅제 변호사 상담 안내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검토 범위와 상담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전화 031-212-3000

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변호사 전웅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확인한 법령·공개 자료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