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내려 준 뒤 주차선을 맞추려고 차를 몇 미터 움직였어도, 술에 취한 상태로 실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m 이하라 괜찮다거나 아파트 안이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예외는 없습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이동 거리가 짧다는 설명으로 끝내기보다 실제 운전 여부, 장소의 성격,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항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도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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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뒤 잠깐 옮긴 차 때문에 신고됐나요?

대리기사 운전 구간과 본인의 이동을 구분해 혐의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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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선을 맞추는 이동도 운전에 해당하나요?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직접 조향·제동 등 조작으로 차를 움직여 주차 위치를 바꿨다면, 일상적으로 주차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최소 이동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리운전이 끝난 장소, 차량이 처음 멈춘 위치, 본인이 움직인 경로와 시간을 분리해 보세요. 이동 거리가 다투어지면 CCTV나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 음주운전 신고 내용과 실제 움직임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구간까지 본인의 운전으로 설명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1]

2. 차 안에서 시동만 켜고 잤는데도 같은가요?

차 안에 있었다는 사실과 술에 취해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시동이 켜져 있거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이동 경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발견 당시 차가 멈춰 있었다고 해서 그 전에 운전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차를 옮겼는지, 시동을 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주차장 출입 영상과 대리운전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저는 확인된 움직임과 추정된 움직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구간을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임의로 채우거나, 실제로 운전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3. 외부 도로로 나가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 형사처벌에 관해 도로 외의 장소에서 한 운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닌 폐쇄된 주차장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실제 운전 여부와 운전 당시 농도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에서는 실외 도로에 나간 적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1·2]

4.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나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법률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 한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운전만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웅제 변호사의 수행사례가 아니라 공개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 밖이라고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전 구간 중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사건의 인정 범위와 면허처분에 다툴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분리해 설명드립니다. [자료 3]

처벌과 면허 문제가 함께 걱정된다면

장소의 도로 해당성과 처분 사유를 따로 확인해 대응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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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단기가 있으면 무조건 도로가 아닌가요?

차단기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도로에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포함됩니다. 아파트나 사유지라는 소유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출입 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방문 차량이 어떤 절차로 들어오는지, 주민 외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는지, 주차구역과 통행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관리규정만큼 실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차장 음주운전 장소의 도로 해당성을 검토할 때 주차장 이름이나 차단기 사진 한 장만으로 면허 유지 가능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료 1·3]

6. 대리기사가 통로에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옮겼다면요?

차를 옮길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과 술을 마신 본인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주차가 불편했다거나 민원이 예상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기사에게 마무리 주차를 요청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대안이 있었는지도 보게 됩니다.

위험이 임박해 차량을 이동해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한다면 당시 상황과 가능한 다른 조치, 실제 이동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리운전 종료 기록과 통화·결제 내역, 관리인의 안내, 주변 영상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겠습니다. 단순히 주차 목적이라는 말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7.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되나요?

도로 밖에서도 음주운전 금지와 측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거부와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청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운전·측정 시각과 안내받은 사항을 기록하세요. 운전 뒤 측정을 방해하려고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도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측정기록과 운전 시각의 차이 등 확인할 쟁점을 구별하겠습니다. [자료 2]

8. 경찰조사와 면허 상담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대리운전 호출·종료 기록, 주차장 출입 시각, 차량 이동 영상, 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처분 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신고자와 다툰 메시지가 있다면 앞뒤 대화를 보존하고, 영상이 덮어써지기 전에 원본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께 저는 주차장 음주운전의 실제 운전 구간과 음주 상태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상 다툴 사실과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구분하겠습니다. 면허 문제가 이어지면 처분서와 장소 자료를 따로 검토해 가능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짧다는 한 문장보다 현재 기록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이동 경위를 정리해야 한다면

영상·대리운전 기록·측정기록을 대조해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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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 광고책임변호사 전웅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근거와 자료 확인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현행 기준과 행위 당시 적용 기준은 구별합니다. 공개 판례의 사실관계와 적용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위 판결은 전웅제 변호사의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시행 전 개정 규정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와 운전의 정의

  2. 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운전 금지와 측정

  3. 대법원 2021.12.10.선고 2018두42771 판결 · 도로 밖 운전과 면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