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을 모두 돌려주고 고소인이 취하서를 냈더라도, 사기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만으로 수사·기소 가능성이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혐의 성립과 피해 회복의 효과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합의를 준비하는 분께는 얼마를 지급할지만 묻기 전에, 고소된 내용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빚을 늦게 갚은 문제인지, 돈을 받을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인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돈은 갚았는데 경찰 연락이 계속되나요?

변제와 혐의 성립을 구분해 남은 조사에서 다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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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기죄도 없어지나요?

고소 취하가 이미 성립한 사기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양형에 검토될 수 있는 자료이지, 수사기관이 반드시 종결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난다는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자료 1·2]

저는 합의에 앞서 현재 사건이 경찰 조사 전인지, 송치된 뒤인지, 재판 중인지 확인합니다. 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작성됐더라도 실제 제출됐는지와 지급 사실이 드러나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합의했다는 이유로 조사 연락이나 법원 서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 돈을 다 갚았는데 사기가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기죄의 성립은 재산을 교부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인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사기가 성립했다면 나중에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차용 당시의 사기가 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 3]

돈을 받을 때 설명한 목적과 조건, 실제 자금 사용, 당시 소득·재산과 채무, 약속한 변제 재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저는 이후 변제 내역을 피해 회복 자료로 검토하면서, 차용 당시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뒤섞지 않겠습니다.

3. 차용증이 있으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 문제인가요?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미변제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에 관한 허위 설명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3]

이 판결은 공개 판례이며 제가 수행한 사건의 결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차용증뿐 아니라 당시 주고받은 설명과 거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저는 돈을 못 갚은 이유를 설명하는 일과 애초에 속인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일을 구분하겠습니다.

4. 합의금과 피해금 변제는 같은 뜻인가요?

피해금의 반환과 추가로 약정하는 금액은 범위를 나누어 써야 합니다. 원금과 이미 갚은 돈, 남은 금액, 이자나 추가 지급금이 각각 무엇인지 불명확하면 형사 합의 뒤에도 민사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 문구에서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해당 사건과 당사자, 정산 범위,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분합니다. 다른 거래나 공동 당사자의 권리까지 일괄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송금 내역과 채무 주장을 대조해 실제 합의할 범위를 좁히고, 확인되지 않은 미지급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문구가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합의서에 어디까지 정산했다고 써야 할지 고민된다면

거래 내역과 지급 자료를 대조해 금액·범위·의사표시를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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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꺼번에 갚기 어려우면 분할 합의도 가능한가요?

당사자가 동의하면 분할 지급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약속과 이미 이루어진 피해 회복은 같지 않습니다. 총액·각 지급일·지급 방법·미지급 시 처리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행할 수 없는 일정으로 합의서를 쓰면 이행되지 않은 약속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련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구별하고, 실제 지급분이 자료로 확인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맞추라는 식의 무리한 해결을 권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6. 처벌불원서는 돈을 보냈다는 뜻인가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처벌불원서에 서명이 있다고 해서 약정금 전부가 입금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송금만 했다고 해서 상대의 처벌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기죄 합의의 이행 여부는 지급 자료로, 처벌불원 의사는 적법하게 전달된 의사표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작성된 서류가 실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허위 영수 문구나 지나친 포기 조항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 연락이나 가족·직장을 통한 압박으로 서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료 2]

7. 공탁하면 합의와 똑같이 평가되나요?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을 평가할 때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특정 처분을 받는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자료 2]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현재 절차, 적용 가능한 공탁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합의가 어려운 이유와 실제 회복된 피해를 먼저 구분하고, 공탁이 가능한지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검토하겠습니다. 공탁을 피해자의 의견을 우회하는 수단처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8.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나요?

고소된 거래별로 받은 날짜와 금액, 당시 설명, 약속한 조건, 실제 사용과 변제 내역을 연결하세요.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다면 하나의 총액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나누는 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불리한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수원 형사변호사를 찾는 분께 저는 기망 여부를 다툴 자료와 사기죄 합의·피해 회복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내용을 준비하고,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지급 조건과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변제 자료와 당시 거래 설명이 섞여 있다면

기망 쟁점과 피해 회복을 분리해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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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 광고책임변호사 전웅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근거와 자료

법률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실제 사건은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1. 형법 제347조 · 사기

  2.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범죄 양형기준

  3. 대법원 2016.4.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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