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영상인 줄 알고도 재생했지만 다운로드나 전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작자가 아니니 처벌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AI로 만든 모든 영상이 같은 범죄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영상의 성격, 인식한 내용, 실제 이용행위와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해당 콘텐츠 이용으로 신고되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분을 위한 설명입니다.
보기만 했는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의 성격과 실제 이용행위, 당시 인식을 구분해 검토하겠습니다.
이 글의 질문
어떤 합성 영상이 시청 처벌의 대상인가요?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봐도 문제되나요?
모르고 열었다가 바로 닫은 경우는요?
단체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시청한 건가요?
유명인 합성물과 미성년자 자료는 같은가요?
시청과 제작·공유의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에 본 영상에도 현재 규정이 적용되나요?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어떤 합성 영상이 시청 처벌의 대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편집물등과 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풍자 영상이나 일반적인 AI 편집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합성물이므로 피해자가 없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가 된 자료의 유형부터 특정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봐도 문제되나요?
법이 시청을 별도 행위로 정하므로 파일을 남기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생과 열람 경위, 자료의 성격을 알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운로드 기록이 없다는 사실과 시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상담에서는 링크를 받은 시점, 접속 방식, 어떤 안내 문구를 보았는지와 재생 후 행동을 구분하겠습니다. 조사 준비를 위해 문제 영상을 다시 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고 열었다가 바로 닫은 경우는요?
고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화면이 갑자기 열린 경우와, 성적 합성물임을 알고 찾아 반복 재생한 경우는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몇 초 이내에 닫으면 괜찮다는 일률적인 면책 시간은 없습니다.
보낸 사람의 설명, 게시물 제목, 입장 과정, 재접속이나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조건 몰랐다고 맞추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저는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식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단체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시청한 건가요?
가입 사실 하나로 개별 자료의 시청 여부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게시물을 열었는지와 자동 재생·다운로드 설정, 이용 기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방에 있던 모든 콘텐츠를 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개별 행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쟁점은 가입·접속·열람·저장을 구분할 때 구체화됩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시각과 본인의 이용 환경을 대조하겠습니다. 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조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동 재생과 고의 시청이 혼동되고 있다면
기기 설정과 기존 접속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유명인 합성물과 미성년자 자료는 같은가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요건과 법정형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시청의 형량을 모든 자료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이 누구로 인식되는지, 표현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추가 다운로드나 공유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존 수사자료와 적법한 확인 절차를 통해 적용 법률을 구별하겠습니다.
시청과 제작·공유의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제14조의2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제작과 반포 등에 관한 제1항·제2항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법정형의 상한이며 실제 선고를 예측한 수치가 아닙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건이라도 공유·판매 등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되면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시청만 했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 계정 활동과 문제 된 혐의의 범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전에 본 영상에도 현재 규정이 적용되나요?
시청 처벌을 신설한 개정법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됐으므로 실제 행위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시청을 처벌한다는 이유로 신설 전 행위에 동일한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과거에 받은 파일을 이후에도 소지·저장한 문제는 최초 수신 날짜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영상 수신·접속·저장·삭제 여부와 실제 행위 시점을 구분하십시오.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자료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신고 날짜와 행위 날짜를 혼동하지 않고 해당 시점의 조문과 부칙을 대조하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사건번호와 죄명, 문제 된 자료·이용 시점, 계정 사용자를 우선 확인하십시오. 영상을 새로 복제하지 말고 기존 연락 내역과 계정 관련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관하는 방법부터 상담해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와 말을 맞추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저는 딥페이크 시청 처벌 상담에서 콘텐츠의 법적 성격, 본인의 인식과 실제 행위를 나눠 정리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설명 순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청 외에 공유 혐의까지 함께 문제된다면
혐의별 요건과 적용 시점을 구분해 조사 준비를 돕겠습니다.

전웅제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변호사 전웅제입니다. 사건 내용과 현재 절차를 알려주시면 상담 일정과 검토할 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전화 031-212-3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이미지는 내용 이해를 위한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 현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진은 제공된 실제 사진을 사용합니다.
법령·공개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일반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과 행위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판례는 제 수행 사례가 아닙니다.
